청약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조건 쉽게 알아보는 방법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8.2일 부동산 대책
발표후에 1순위 조건,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알고 아파트 당첨에 도전해야 되는데요
청약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청약 가능 조건

 


공공분양 전용 84m2

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가입기간 2, 월납입금 24 이상 납입)입니까?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무주택입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5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귀하는 대한민국 국적에 19 이상입니까?

 

 

민간분양 전용 99

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2 이상)입니까?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300만원 이상입니까?(서울 600만원 이상, 인천 400만원 이상)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5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귀하는 대한민국 국적에 19 이상입니까?

(청약 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 가입후 2년으로 변경 (청약제도 개편 예정)

 

주택별로 상기 문항 전부 ""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택별로 상기 문항 하나라도 "아니오" 해당하면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청약하세요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면, 2순위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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