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주택 청약제도 개편 - 어떻게 강화 되는가?
신규 아파트 청약제도가 개편되었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대폭 강화',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 대상지역 지정' 이 있다. 이로써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현행 |
개정(안) |
수도권 : 12개월 / 12회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 24개월 / 24회 투기 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외 - 수도권 : 12개월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구분
|
전용 85m2 이하
|
전용 85m2 초과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수도권 공공택지
|
100%
|
100%
|
50%이하
|
50%이하
|
투기과열지구
|
75%
|
100%
|
50%
|
50%
|
청약조정대상지역
|
40%
|
75%
|
0%
|
30%
|
외 지역
|
40%이하
|
40% 이하
|
0%
|
0%
|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 대상지역
1순위 청약불가 (2순위 청약) |
청약 제한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가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청약자 및 세대원 재당첨제한 기간 내 청약 불가 - 세대당 1인만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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