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계산 및 바뀐내용 한눈에 살펴 보기


내년 1월 중으로 새로운 DTI, 총부채상환비율 산정 방식이 공개 됐습니다.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추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 집니다. 반면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채 산정방식 변경


부채 산정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기존의 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죠. 새로운 계산법에서는 신규 뿐 아니라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모두를 포함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만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존에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미래소득까지 포함시켜 장래소득 상승분으로 계산해, 일정비율을 최대 10%까지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담보 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소득 확인을 1년 치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안정적인 수입의 기준을 높이겠다는 의미 입니다.


단,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소득확인에서 배제 됩니다.



만기제한


만기 제한에 대한 내용도 추가 됐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한 건의 주택을 더 구입하는 경우, 신규건에 대한 만기는 15년으로 제한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출한도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신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여기까지 신DTI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새로 변경된 시행에 맞게 잘 준비하시고,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잘 준비하셔서 내집장만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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