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신 업데이트)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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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청약 통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아파트 분양이 추점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추첨 제도는 1순위부터 차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 할 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순위 통장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1순위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일정기간 납입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개편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과 금액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을 만들고 1년이상 경과해야 하고,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희명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이란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8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면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8.2대책 이후 개편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난 8.2대책으로 새로 개편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큰 틀은 유지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가입기간이 2년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의도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순위 통장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 됩니다.


이처럼 정부 대책에 따라 1순위 통장의 조건은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분양받고 싶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는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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