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주택 청약제도 개편 - 어떻게 강화 되는가?

 


신규 아파트 청약제도가 개편되었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대폭 강화',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 대상지역 지정' 있다. 이로써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현행

개정()

수도권 : 12개월 / 12

수도권 외 : 6개월 / 6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 24개월 / 24

투기 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외

- 수도권 : 12개월 / 12

- 수도권 외 : 6개월 / 6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구분

전용 85m2 이하

전용 85m2 초과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이하

50%이하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청약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외 지역

40%이하

40% 이하

0%

0%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 대상지역

 

1순위 청약불가 (2순위 청약)

청약 제한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 과거 5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가

- 과거 5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자 세대원 재당첨제한 기간 청약 불가

- 세대당 1인만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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