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꼭 알아야 할 점 - 8단계로 살펴보는 매매 절차



아무리 좋은 숙소라도 아늑한 내집만 못합니다. 이사를 자주 하거나, 집 주인에게 시달려본 사람이라면 내집이 갖고 싶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점유비율'은 일반가구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56%가 자기 집에서 사는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요? 눈물 닦고 지금 부터 차근차근 방법을 살펴봅시다.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구매 과정은 길고 복잡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생을 모든 돈과 대출을 껴서 구입하죠. 기왕이면 투자의 목적도 달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으면 주택 구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 매매 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큰 틀을 잡는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모든 과정을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사무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집 장만'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꼼꼼하고 성공적으로 완성 시킬 수 있습니다. 



집 살때 꼭 알아야 할 매매 절차


1.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돈 확인하기


내가 돈을 얼마나 준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합니다. 보통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은행에 방문해서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집을 매매할 때는 부수적으로 지출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집 가격이 3억이면 3억만 준비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등기비용, 이사비용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하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집 선택하기 (유형, 평형, 지역 등)


돈이 마련 됐다면 어떤 집을 구할지 고민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살고 싶은 집은 다릅니다.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평형 :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규모 및 방의 개수를 고려하여 선정

지역 : 직장 출퇴근 거리, 자녀교육, 생활편의시설, 주변 자연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내가 어떤 집을 구매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3. 집구경


돈과 집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합시다.


인터넷의 발달로 물건의 비교와 구매가 편리해 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발로 뛰는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매물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곳만 보기 보다는 여러곳을 방문해서 비교하는게 좋습니다. 



4. 융자 및 전∙월세 가능 여부 알아보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이 빠른 계약을 권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릅니다.

집에 하자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집에 받아놓은 융자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세입자는 살고 있는지 등을 체크 해야 합니다.


6. 계약하기


이제 계약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통해 물건을 보았다면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관련된 등기부등본 같은 공부서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7.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집은 일반 물건과는 다르게 등기소에서 '이 집은 내 집이오' 라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내집이 됩니다. 이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
  2. 계약금 지불
  3. 중도금 지불
  4. 잔금 지불
  5. 중개수수료 지불
  6. 취득세 납부
  7. 인지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8. 소유권이전등기신청
  9. 소유권이전 완료

겁 먹지 마세요. 1~5의 과정은 부동산의 도움을, 6~9의 과정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연결 시켜 주기 때문에 한번에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8. 이사 또는 전∙월세 놓기

축하합니다. 이제 내 집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 이사를 하세요. 아니면 전,월세를 주어 투자의 수익을 얻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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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2017년 11월 29일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ain.jsp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방법이 공개 됐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지원 내용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 청약 통장의 기능을 가지면서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어떤 내용일까요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만 19세~29세(병역기간인정)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많에는 1.3% 높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 통장이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약통장은 은행에 상관없이 1인 1계좌 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약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지해야 하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해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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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계산 및 바뀐내용 한눈에 살펴 보기


내년 1월 중으로 새로운 DTI, 총부채상환비율 산정 방식이 공개 됐습니다.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추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 집니다. 반면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채 산정방식 변경


부채 산정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기존의 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죠. 새로운 계산법에서는 신규 뿐 아니라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모두를 포함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만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존에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미래소득까지 포함시켜 장래소득 상승분으로 계산해, 일정비율을 최대 10%까지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담보 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소득 확인을 1년 치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안정적인 수입의 기준을 높이겠다는 의미 입니다.


단,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소득확인에서 배제 됩니다.



만기제한


만기 제한에 대한 내용도 추가 됐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한 건의 주택을 더 구입하는 경우, 신규건에 대한 만기는 15년으로 제한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출한도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신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여기까지 신DTI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새로 변경된 시행에 맞게 잘 준비하시고,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잘 준비하셔서 내집장만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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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알고 싶을 때 도움 되는 사이트 6곳



아파트 시세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는 매일 가격이 변하지만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기도 하고요. 따라서 정확한 가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세라는건 존재합니다.


가장 아파트 가격을 잘 알고 있는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건물주와 바로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개업소 끼리 매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비교적 정확한 매물과 시세파악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 업체만 접속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엔 인터넷으로 일반인들도 어느정도 시세파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보급화 되면서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기 않고 부동산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부동산 매물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부동산도 인터넷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거죠.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허위 매물도 있고, 계약이 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매물도 있다는 점 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계약이 된 매물이 실시간으로 사이트에 반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매물을 올려 놓는 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아무튼 덕분에 일반인이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는 정도는 큰 문제 없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한 곳만 보기 보다는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물건을 살 때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 6곳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기 좋은 사이트 입니다.


1. 네이버 부동산


http://land.naver.com/



2. 부동산 114


http://www.r114.com/



3. 닥터 아파트


http://www.drapt.com/



4. 조인스랜드 부동산

http://joinsland.joins.com/



5. 부동산 뱅크

http://www.neonet.co.kr



6. 부동산 써브


http://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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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신 업데이트)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 합니다. 


관련글 -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자


물론 청약 통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아파트 분양이 추점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추첨 제도는 1순위부터 차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 할 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순위 통장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1순위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일정기간 납입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개편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과 금액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을 만들고 1년이상 경과해야 하고,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희명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이란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8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면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8.2대책 이후 개편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난 8.2대책으로 새로 개편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큰 틀은 유지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가입기간이 2년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의도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순위 통장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 됩니다.


이처럼 정부 대책에 따라 1순위 통장의 조건은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분양받고 싶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는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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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자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아파트를 사려면 그냥 사면 되지만,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청약통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분양모집공고의 신청접수 방법을 보면 1순위, 2순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 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2009년에 처음 출시 됐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청약통장의 종류가 4가지(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약 통장이 없는 분이라면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야말로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국민은행

편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단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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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이란?



새로 짓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때 '분양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은 오지만 시원하게 설명하기 어렵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 이 글을 통해 개념을 잡아 보길 바랍니다. 분양권에 대한 이해는 아파트 분양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면 분양공고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일정>


아파트를 사고 싶어지면 '청약'을 하게 되고 당첨자는 계약기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 제도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입주자를 받는 것입니다. 입주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짓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선분양제도에서 입주자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마쳤지만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 건설사는 입주예정자에게 '너 아파트 다 지어지면 들어와서 살아' 라고 권리를 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추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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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을 때 도움되는 사이트 10곳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공부는 필수 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는 분양받거나 매매하는 것은 다른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선 매우 비싸죠. 또 쉽게 물건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하고 이것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 생활 여건, 시세,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여기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도움되는 사이트 10곳'이 있습니다.



1.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국토정책, 도시정책, 건축 정책 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보도자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나, 공공임대, 임대주택 자격 등의 여러가지 LH 주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포털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계현황, 분양정보, 분양캘린더, 분양중인 아파트, 부동산 거래절차, 실거래가/공시지가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사이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이용계획이나, 행위제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여러가지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매공고, 경매물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114 (www.r114.co.kr)



미래에셋 부동산 114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양일정과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7. 닥터아파트 (www.drapt.com)



부동산 114와 함께 분양 일정을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 입니다. 업데이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참고 할 때 부동산 114와 닥터부동산을 함꼐 참고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KB부동산 (nland.kbstar.com)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입니다. 

각종 매물 정보는 물론 시세, 분양 캘린더, 대출 금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아름다운 내집갖기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rainup)



살아있는 생생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름다운 내집갖기'를 회원수가 약 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정보 카페 중 하나 입니다. 


10 . 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jaegebal)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도 인기 많은 부동산 카페 중 하나입니다. 회원수는 30만명 정도 됩니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정보가 올라 오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도움되는 사이트 10곳'을 살펴 보았습니다. 혹시 이용하고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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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는 방법 - 어떤 절차로 해야 되지?



아파트를 분양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용도는 물론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매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아파트 분양을 여러번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절차


1. 청약통장 가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 모집 공고문을 보면 신청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1순위 마감이 됩니다. 1순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만들어서 1순위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조건이 강화 됐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참고하세요)


2. 분양정보 확인

먼저 관심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분양 소식이 들리면 일반적으로 청약 신청 접수 5일 전부터 분양 광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 합니다. 

관심을 두고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공사, 아파트 브랜드, 총 세대수, 전용 면적, 평형 

② 분양가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방법

③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당첨자 발표 날짜 확인

④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주택공급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도장, 무주택서약서)



4. 청약 신청

청약신청은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먼저,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nland.kbstar.com/quics?page=kbland






그 외 은행의 통장 가입자는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t2you.com/





5. 당첨

청약 신청한 홈페이지에서 발표일에 당첨자 확인을 하면 됩니다. 


6. 계약

계약일에 계약을 하러 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증 입니다. 모집공고를 보고 확실하게 챙겨하면 좋습니다.



7) 아파트 중도금, 잔금 납부하기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면 분양자의 자격이 됩니다. 3~6개월 단위로 중도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서 납부하므로 이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잔금은 입주하기 전에 최종 납부를 하게 됩니다. 


8) 아파트 입주


잔금을 최종 납부하고,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들러서 입주 날짜를 확정하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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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조건 쉽게 알아보는 방법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8.2일 부동산 대책
발표후에 1순위 조건,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알고 아파트 당첨에 도전해야 되는데요
청약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청약 가능 조건

 


공공분양 전용 84m2

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가입기간 2, 월납입금 24 이상 납입)입니까?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무주택입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5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귀하는 대한민국 국적에 19 이상입니까?

 

 

민간분양 전용 99

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2 이상)입니까?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300만원 이상입니까?(서울 600만원 이상, 인천 400만원 이상)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5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귀하는 대한민국 국적에 19 이상입니까?

(청약 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 가입후 2년으로 변경 (청약제도 개편 예정)

 

주택별로 상기 문항 전부 ""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택별로 상기 문항 하나라도 "아니오" 해당하면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청약하세요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면, 2순위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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